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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료] 리빙랩프로젝트 기업 모집
- 작성일2021/05/24 13:51
- 조회수664
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
리빙랩프로젝트 모집공고
새로운 사회혁신 모델인 리빙랩의 개념과 취지를 살려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,
지역 현안 해결 아이템을 발굴 및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『리빙랩프로젝트』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.
2021년 5월 24일
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
1. 모집개요
□ 사 업 명
◦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'리빙랩프로젝트'
□ 사업목적
◦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운영을 위한 상향식(Bottom-up) 아이디어 발굴
◦ 새로운 사회혁신 모델인 리빙랩의 개념과 취지를 살려 사업대상지의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 실험(실행) 운영
◦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문적인 기술을 동반하여 지역 현안 문제 해결
□ 공모주제
◦ (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대상지 내)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, 우리 삶 속의 불편한 사회문제
□ 공모분야
◦ 사업대상지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이디어
-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반드시 주민과 대학에 인프라가 어떻게 섞여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 제시
※ 제외 대상
① 기타 사업내용이 사업기간 내 수행 불가능하거나 사업비 과다책정 사업
② 정치․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업
③ 특정 회원만의 이익이나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
□ 신청자격
◦ 광주 소재 모든 기업
◦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기반 기업
◦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
※ 참여조건
① 주 제안자를 포함한 최소 3인 기업
②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
③ 과제 선정 후 프로젝트 진행 및 성과공유회(11월 예정) 참가 가능 모임
* 프로젝트 사업추진 기간 : 2021. 7. ~ 2021. 11. (5개월간)
□ 지원내용
◦ 지원내용 : 총 3건 프로젝트 운영, 프로젝트별 5,000만원 내외 차등지원
(프로젝트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)
※ 사업비 집행 기준은 국토부 등 정부 R&D 사업비 집행 규정 준수
2. 신청 및 접수
□ 신청기간
◦ 2021. 6. 7.(월) ~ 2021. 6. 21.(월) 14:00까지
□ 접수방법
◦ 제출방법 : 제출서류 다운로드 ⇒ 온라인(이메일) 접수 : urban123123@naver.com
* 제출파일명 : 2021 리빙랩프로젝트_기업명
* 제출파일형식 : 한글파일 제출 및 PDF 제출(신청서 및 기타제출서류 일체 통합본)
※ 유의사항 : 접수 마감일 2021. 6 21.(월) 14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
□ 제출서류
◦ 리빙랩프로젝트 신청서 1부 (붙임 양식)
*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(붙임 양식)
◦ 서약서 1부 (붙임 양식)
◦ 도시재생 활성화 확약서 1부 (붙임 양식)
◦ 사업참여의향서 1부 (붙임 양식)
3.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
□ 선정평가
◦ 아이디어,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
◦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□ 평가지표
◦ 선정기준 :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
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 선정
□ 최종선정
◦ 리빙랩프로젝트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지원팀 및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
□ 추진일정(안) ※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)
4. 선정자의 의무
◦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*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
◦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◦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도시재생 이수교육(사전교육 8주)을 이수하여야 함
* 이수완료 하지 않을 시 2차 발표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
◦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5.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
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* 단, 신청·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
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◦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6. 기타사항
◦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◦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◦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◦ 문의 :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 (☎062-710-0453)
※ 문의시간 : 월~금 10:00~17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 12:00~13:00)
[붙임] 사업구역 위치도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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